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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610-001]이송 신청 사건 결과(Feat. 부당이득금 관할 법원)부동산 라인/소송의 기술 2025. 11. 1. 14:32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서 피고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았었습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고 소장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304
[2024-10610-001]전자소송 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공매로 인천 강화군의 토지 지분을 낙찰받고 바로 지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https://oil-man.tistory.com/300 [2024-10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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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았으니 한 달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피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답변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으로 이송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부당이득금 산정에 대한 답변서를 적은 것이 아니라 사건의 관할 법원 이송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관할 법원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으나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름쟁이의 답변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의 답변서 내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답변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원고는 부당이득금 지료 청구가 본 목적이 아니라 지분 매수를 유도하기 위한 소송일 뿐 본질은 공유물 분할에 있으니 금전 청구인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닌 일반적인 소송 관할 법원과 같이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선의 수익자인 피고의 지위를 고려하여 확정판결 전까지 그 채권의 성질은 추심채무로서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관할 위반이니 인천지법으로 이송하라.

결론적으로 금전청구의 형식을 한 공유물분할청구가 맞으므로 인천지법으로 관할 이송을 요청한다.

피고의 답변서는 총 8페이지로서 많은 내용이 있었으나 위 몇 가지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피고가 제기한 이송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가 생기고 이송사건에 대한 의견요청서가 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의견요청서가 송달되면 원고인 기름쟁이는 왜 관할 법원이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지를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송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미리 작성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채권의 이행 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를 변제 장소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률 및 판례에 근거하여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전채무의 성질상 변제 장소는 채권자인 원고 주소지 관할 울산지방법원이다!

이송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모두 작성하였으니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하여 제출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건에서 해당 사건번호의 메뉴선택 - 소송서류제출을 선택합니다.

서류명 검색 : "기타"

기타 서류를 제출할 사건번호와 정보를 확인합니다.

파일 첨부 후 서류명은 "이송 신청에 대한 의견서" 입력을 합니다.

문서제출을 하면 끝!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니 법원에서 직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과연 결정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주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국 채권자의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하여 기름쟁이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도 피고는 안될 것을 알지만 재판을 지연시키고 어떻게든 대응을 하기 위해 이송사건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송 사건은 기각되었으니 이제 울산지방법원에서 본격적인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진행 사항도 계속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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