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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석명준비명령과 맹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부동산 라인/소송의 기술 2025. 11. 7. 16:3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피고가 신청한 이송 사건은 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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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610-001]이송 신청 사건 결과(Feat. 부당이득금 관할 법원)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서 피고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았었습니다.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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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인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가 진행됩니다.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입니다.
원고인 기름쟁이가 제출한 공매절차 상의 감정평가서는 착오 오류 감정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맹지로서 제한받는 현황이 감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맹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름쟁이가 낙찰받은 토지 지분은 93-3번지입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 주변으로 93-114번지 토지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니 지적도상 맹지가 맞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재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의 답변서 내용에 따라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석명준비사항 : 감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원하고,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감정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해당사건 메뉴의 소송서류제출을 선택합니다.

감정신청서를 선택합니다.

감정신청서의 내용 중 신청취지, 감정의 목적을 입력합니다.

감정의 목적물
해당 토지의 지번과 면적, 공유 지분 비율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감정사항
감정의 목적물에 대한 0000.00.00.부터 현재까지 월 지료 산정.
"대법원 1989.8.8. 선고 88 다카 18504" 판례에 따라 건물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

서류명의인은 원고를 선택하고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 감정신청서 내용입니다.
제출을 완료하였으니 감정인이 지정되고 감정평가 후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길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감정평가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름쟁이가 제출했던 공매 당시 감정평가액은 51,055,500원입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제출된 감정평가서의 감정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6,784,500원입니다.
기존 공매 감정가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제출된 감정서에는 피고가 주장하던 맹지에 대한 현황을 적용하였을까요?
감정서에 첨부된 지적 현황입니다. 맹지임을 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붙어 있는 일단의 토지로써 감정이 되었습니다.

맹지임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한 이유는 뭘까요?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르면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라 하더라도 인접토지와 일체로 이용되고 있고 통행상 제약 없이 도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황 이용을 기준으로 감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황상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맹지로 보지 않고 현황 이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93-3 토지 위에는 피고의 2층 단독주택이 건립되어 있고 93-3을 둘러싸고 있는 93-114 토지는 단독주택 부지 일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역시 서류겠죠?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면 93-3 외 1필지로서 93-114 역시 건축물의 관련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피고는 기름쟁이가 지금까지 소송을 통해 만나본 피고 중에 가장 대응을 잘하고 있는 피고입니다.
하지만 토지 지분 경매, 부당이득금 소송의 순서로 가는 것은 지료의 금액차이가 문제이지 원고가 패소할 일이 없는 소송입니다.
결국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게 되고 지료를 내면서 토지를 이용하거나 기름쟁이의 토지 지분을 매수하는 것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재미있는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정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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