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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청구의 소]감정 신청을 통한 감정평가 과정부동산 라인/소송의 기술 2025. 11. 24. 12:14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피고의 주장,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고 감정평가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308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석명준비명령과 맹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피고가 신청한 이송 사건은 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https://oil-man.tistory.com/307 [2024-10610-001]이송 신청 사건 결과(Feat.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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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가 제출되고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고의 준비서면
피고는 여전히 해당토지가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착오감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소재하는 현황을 반영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감정한 것은 잘못되었고 건물이 있음으로 제한된 가격으로 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공매 감정평가서, 법원에서 진행한 감정평가서 두 건의 감정평가서를 모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감정평가서로서 증거로 채택하지 말고 재감정을 요청합니다

원고의 준비서면
기름쟁이도 피고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겠죠?
우선 피고의 맹지 주장에 대한 답변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지적도상의 형식적 외관만을 근거로 한 맹지일 뿐 실제 현황은 맹지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 단독 소유의 건축물이 위치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93-3(원고의 토지), 93-114(원고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두 필지는 하나의 건축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양 토지 사이에는 경계 구분이 존재하지 않고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이 자유로운 일체의 부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현실적으로 도로와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경제적 이용적 측면에서 맹지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실무상 기준에 따르면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라 하더라도 인접토지와 일체로 이용되고 있고 통행상 제약 없이 도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황 이용을 기준으로 감정한다"
위 내용에 따라 현황 이용상태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지적도상의 형식적 경계보다 실제 이용 실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평가 결과는 착오 감정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건물이 있음으로 감가 된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명확한 판례를 기준으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원고, 피고 양측이 준비서면 내용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통해 어떤 내용이 오고 갔을까요?
피고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서 울산지방법원까지 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출석을 하였습니다.
인천에서 울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고 하니 해당 토지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변론기일에는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고 판사님께서 피고가 감정평가서를 인정 못한다고 하니 피고의 주장대로 감정신청을 받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감정신청을 한다고 하여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지만 이에 동의하고 피고의 감정신청을 위해 다음 변론기일 일정을 잡고 끝났습니다.

이제 피고가 감정신청을 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피고의 감정평가서 결과와 원고의 감정평가서 결과, 원고가 제출한 공매 감정평가서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게 되겠죠.
그런데!!!
피고는 감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의 내용을 보니 피고 개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대응은 열심히 하지만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감정평가를 개인으로 의뢰하여 제출하였기에 기름쟁이는 이 감정평가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피고 제출 감정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경과
피고는 본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정식 감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 피고가 임의로 선정한 평가인에 의해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피고 제출 감정평가서의 법적 효력 부재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고의 감정평가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감정서로서 단순히 피고가 제출한 사문서의 하나에 불과하며 증거로서의 가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감정평가서를 법적 절차에 따른 정식 법정 감정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결론
피고가 제출한 사설 감정평가서는 법적 감정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본건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말고, 피고 스스로 요청한 감정신청조차 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음 변론기일까지 피고의 감정신청이 없다면 이미 법원을 통해 정식 제출된 기존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판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하였으니 제출해 보겠습니다.
해당사건의 바로가기 메뉴선택을 합니다.

소송서류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타"서류입니다.

사건번호를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서류명에 "피고 감정서에 대한 의견서"를 입력하고 작성해 둔 파일을 첨부합니다.

제출할 서류가 맞는지 미리 보기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문서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끝!

피고는 법적 절차대로 감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과연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이야기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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