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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지료청구소송 판결 결과는?부동산 라인/소송의 기술 2025. 12. 29. 11:05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피고의 개인적인 감정평가서 제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이 다가왔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310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감정 신청을 통한 감정평가 과정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피고의 주장,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고 감정평가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https://oil-ma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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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1차 변론기일 때는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울산지방법원까지 출석하였던 피고는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였을까요?
피고는 불출석 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는 기름쟁이가 제출한 "피고 제출 감정서에 대한 의견서" 내용대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아닌 피고가 임의로 선정한 평가인에 의해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판결선고를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판결선고에 기쁜 마음으로 법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과연 판결선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원고승!

판결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름쟁이가 청구한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위 토지 인도일까지 각 월 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해당 소송은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감정평가 비용까지 더해져 소송비용 부담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원고승이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의 상소기간이 지나면 판결 확정이 됩니다.
판결 확정이 되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본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소기간인데 피고에게서 내용증명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료 지급건
"관련 지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은행계좌번호를 요청합니다."
이 내용을 굳이 내용증명으로?
문자나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인데 말이죠.

낙찰 후 현재까지의 지료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맞으니 그동안 쌓인 지료도 꽤 큰돈이 되었습니다.
다음 글은 판결문 확정 후 과정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주, 토지공유자인 피고와의 협상도 계속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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