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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환 조건 확정 발표(국토교통부 보도자료)투자일기/부동산 분석 2024. 1. 3. 15:44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 정책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신생아 출산가구에 23년 출생아를 포함하여 주택 구입자금 특례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보도설명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3년 이후로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이라면 또 하나의 희망이 보이는 정책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도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1주택자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 100m2)
- 최대 5억원 (LTV 70~80%, DTI 60%)
- 만기 10, 15, 20,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 특례금리 1.6~3.3%, 5년간 지원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2.7~3.3%
- 5년 지원 특례금리 종료시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아래의 1,2,3 우대 금리 조건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중복 가능하니 꼭 우대금리 혜택을 챙기세요!
우대 금리 적용 시 기존 자녀와 추가 출산 시 적용 기준에 대해 아래의 적용 예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23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만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추가출산 혜택
신생아 대출 후 추가로 출산한 아이에 대해 금리 0.2% 인하와 특례기간 5년 연장 혜택
최종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9억원 이하, 면적 85m2(읍면 100m2)이하, 합산소득 1.3억원 이하, 23년 이후 출산을 하셨다면 꼭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2024년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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