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
[전자소송]조정회부결정 조정기일통지서를 받다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6. 19. 13:27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https://oil-man.tistory.com/240 [전자소송]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관할법원을 알아보자.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분묘 주인인 피고와 연락이 되었고 전화번호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피고의 정oil-man.tistory.com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난 후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기름쟁이는 변론기일이 지정되길 기다렸는데 조정 회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위와 같이 조정 회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를 제기한 원고야 소송을 통해 빨리 결과를 얻고 싶지만 원고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고의 요청에 의해 또는 법원의 직권..
-
[2023타경32396]경북 고령군 토지 지분 경매 분석과 입찰 결과투자일기/공매, 경매 2024. 5. 4. 13:59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오늘은 기름쟁이가 입찰에 도전했던 물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2023 타경 32396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 지분만 매각 건입니다.1차 매각기일에 감정가의 107% 금액에 매각되었으나 미납이 되었습니다.보통 지분 경매에서 매각 후 미납된 사유를 추측해 보자면 잔금 입금 전까지 공유자와 협의를 통해 수익을 내고 미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미납이 되었다면 다음 기일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고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소유자는 오성* 씨로 등재되어 있다. 즉 토지주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해당 건축물대장상 건물은 부존재하며 현황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대금납부영수증 발급투자일기/공매, 경매 2023. 10. 27. 20:29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저번 포스팅에서 입찰한 물건은 다행히 낙찰이 되었습니다.https://oil-man.tistory.com/137 [성공법칙]꾸준함, 행동, 공매 입찰하기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공매는 월, 화, 수 입찰인거 아시죠? 기름쟁이는 이번에도 공매 물건에 입찰을 했습니다. 발표는 내일이기때문에 어oil-man.tistory.com이로써 최근 1개월 공매 낙찰건은 3건이 되었습니다.위 포스팅에 언급한 물건은 내일 어떤 물건인지와 분석 글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건번호 2023-03093-003 충청남도 예산군 토지 낙찰건 진행 상황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https://oil-..
-
내용 증명에 답변서가 왔다! 소송이냐 협의냐?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3. 7. 18. 21:03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가 낙찰 후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내용증명 보내기였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64 내용 증명 작성의 모든 것 (Feat.지분경매)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기름쟁이가 내용 증명을 작성한 것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지분 경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낙찰 후 공유자와 oil-man.tistory.com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 2. 지료청구소송, 공유물분할소송 시 협의를 시도한 증거물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연락이 없어서 기름쟁이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하나 날아왔습니..
-
[경매필수]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해결 방법투자일기/부동산 분석 2023. 4. 15. 11:40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경매 공매를 통한 토지 투자를 한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 또는 매매, 증여, 가압류, 공매 등의 사유로 처분 당시 동일인이었다가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매매, 증여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리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이 있는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성립상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등기부에 표기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제366조)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해결 방법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