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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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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 불허가 사유와 실제 물건을 분석해보자.투자일기/공매, 경매 2024. 1. 9. 16:49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매각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에 낙찰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 신분이 됩니다. 그 이후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취소, 불허가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