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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Feat.공유물분할)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4. 9. 10:1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꼭 입력해야 하는 소가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을 접수할 때 가장 먼저 입력하는 것이 사건명, 소가입니다. 기름쟁이는 오늘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진행할 때 소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주소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합니다.
기름쟁이가 조회하려는 토지의 면적은 5,312 m2 개별공시지가는 23,200원입니다.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을 위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우측 바로가기 메뉴에서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클릭합니다.
건물은 없으므로 토지를 기준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건물 역시 토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상 : 토지
토지개별공시지가 : 토지이음에서 미리 확인했던 23,200원을 입력
토지 면적 :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을 기입 5,312 m2
공유지분 : 나의 지분 입력(원고)
가감산율 : 해당 사항 없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소의 종류 :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의 종류 탭이 생성되면 4.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가액의 1/3 선택합니다.
모든 내용이 입력되었습니다.
하단부 계산결과보기를 선택하여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가 나오면 최종 소가를 확인합니다.
물론 해당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계산하셔도 됩니다.
토지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공유지분 X 0.5 X 공유물분할 1/3
참고로 토지나 건물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소가를 구하셔서 모두 더하시면 최종 소가입니다.
어떠신가요?
소가 계산하기 정말 쉽죠!
이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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