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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4편]소송비용액확정결정 기간과 정본 발급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4. 20. 11:2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86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시 원고가 접수한 소송비용액계산서와 함께 최고서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지료청구소송(본 사건)과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역시 피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3개월가량의 시간이 흘러 반가운 문자를 한통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일부인용) 정본이 전자발송 되었습니다.
바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달문서확인 클릭
송달문서 내역에서 해당 사건의 송달 문서를 확인합니다.
발급/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송비용액은 각 102,560원임을 확정한다. 기름쟁이가 처음 신청했던 금액과는 근소한 차이가 있네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이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원고 또는 피고가 해당 결정문을 송달받고 7일 이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죠.
확정된 소송비용계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사자출석비용을 제외한 모든 내역은 실제 소송에서 결제한 비용입니다.
당사자출석비용은 1인 67,000원을 산정해 주셨습니다.
하단에는 실무상 증인여비에 준하여 계산하였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본을 프린트하게 되면 아래의 "정본입니다" 페이지에 법원마크가 찍혀 나오니 꼭 원본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기름쟁이가 처음 신청한 소송비용계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달료 환급 부분이 실 지출비용으로 조정이 되었고, 소송출석여비는 인당 5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67,000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국결과 - 2024.04.18 일부인용
원고, 피고에게 정본 발송
기름쟁이는 이제 피고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이 도달되고 항고 없이 확정이 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이 되면 기름쟁이의 다음 스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입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통장 압류"입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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