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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법원 이송결정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항소포기서 제출 (샘플파일제공)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5. 7. 22:06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최근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 후 피고 3인의 주소를 보정하였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22
이런!
보정을 하고나니 이송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름쟁이는 피고1 이경* 씨의 주소를 기준으로 법원을 지정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법원 또는 피고의 소재지 법원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름쟁이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피고의 법원으로 지정했었죠.
그러나!
초본을 발급하고 보니 경기도 고양시로 전입이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소재지 법원이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아니므로 이송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송 결정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냥 기다리면 될까요?
물론 느긋하게 기다려도 됩니다. 하지만 소송 기간이 길어지겠죠.
법원과 통화결과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송 결정을 통해 새로운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는 방법은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는 것 입니다.
이때 항소는 법원이 내린 이송 결정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뜻합니다.
지금부터 항소포기서 작성과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포기서 샘플을 참고하시어 미리 항소 포기서를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각 개인에 맞게 정보만 넣으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송 결정 된 사건의 이동 메뉴에서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합니다.
상소 관련 탭에서 항소포기서를 선택.
항소포기서 입력은 파일 첨부만 가능합니다.
미리 작성해두신 항소포기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항소포기서를 첨부하였다면 다음 버튼 클릭
첨부한 항소포기서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미리보기 단계에서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최종적으로 문서제출을 해주시면 끝!
이송 결정은 5월 1일
항소포기서는 5월 7일 제출하였습니다.
요즘 여러 일이 많아져서 조금 늦게 제출하였네요ㅠㅠ
보통 이송 결정이 내려지면 약 일주일 정도의 항소기간을 줍니다.
이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서부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직 피고 9명 중 6명이 소장을 받지도 못했는데 얼른 사건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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