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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주소보정명령과 이송 후 사건 번호 조회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5. 19. 09:52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피고의 주소 중 관할 법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선택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은 발급받아보니 주소 변동으로 관할 법원을 동부지원에서 서부지원으로 이송 결정받았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25
그렇다면 이송 결정 후 새로운 사건번호는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사건 내용 조회를 해보시면 관련사건내용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가단 000000, 이송후사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그럼 새로운 사건번호를 통해 내용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송된 지 얼마 안 되어 재판부는 미배당 상태입니다. 곧 재판부가 지정되고 다시 피고들에게 소장 송달이 시작될 겁니다.
해당 사건의 관련사건내용 칸을 보시면 이송전사건 번호도 함께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송 결정이 나오기 전 주소보정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송은 되겠지만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으니 일단 초본을 발급받아 나머지 피고들의 주소까지 입력해 두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송달문서확인 메뉴에서 주소보정명령등본을 인쇄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이때 주소보정명령등본은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인쇄를 하셔야 합니다. 발급용 주소보정명령등본에는 법원마크가 찍혀서 나오니 꼭 확인하시고 가져가세요!
다행히 이번 피고 3인에는 말소자 초본이 없습니다.
그럼 초본을 발급받았으니 주소보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송달문서확인을 클릭합니다.
해당 사건번호의 주소보정명령등본 관련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건번호를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주소변동이 없는 피고는 특별송달신청
주소변동이 있는 피고는 일반송달신청
제출하시면 끝!
사건내역을 확인해 볼까요
피고 3인 -> 주소보정명령으로 보정서 제출 (말소자 1인ㅠㅠ)
법원 이송 결정
피고 3인 -> 주소보정명령으로 보정서 제출
피고 9명 중 3명에게만 소장이 도달했고, 6명은 주소보정 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법원 이송이 결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은 과정이네요. 곧 서부지원에 배당이 되면 피고 중 말소자에 대한 보정명령도 나올 겁니다. 또 공부하고 직접 부딪히며 배워야 할 단계입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기름쟁이의 소송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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