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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관할법원을 알아보자.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6. 18. 12:00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분묘 주인인 피고와 연락이 되었고 전화번호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마침내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하였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10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되고 한 달이 넘도록 답변서를 제출안 했으나, 기일지정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름쟁이가 재판부에 전화를 해보니 판사님이 출장을 가셨다고 기일지정은 판사님 복귀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라면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 한 달이 지난 후 변론기일이 잡히고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기일지정이 늦어지는 틈에 피고가 약 두 달 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고는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일부다툼
2. 화해 조정 희망함
3. 소송요건 흠결 유무 - 관할 위반 주장
상세한 답변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름쟁이가 평소 받아보던 답변서의 느낌과는 많이 다릅니다.
답변서라기보다는 마치 판사님에게 편지를 쓴 것 같은 느낌입니다.
피고의 주장을 요약해 보자면
1. 임대료 지급 의사가 있다.
2.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원고가 원하는 금원 중 협의 의사가 있다.
기름쟁이가 울산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부동산 소재지는 충남 예산인 점, 피고의 주소지가 대전인 점으로 관할 법원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피고가 모르는 사실은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산권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이므로 원고의 주소지가 관할 법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는 원고의 관할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고의 답변서를 읽은 결과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기일이 지정되길 기다리고 법정에서 피고와 만나게 되면 한번 더 협의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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