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소송]재산명시결정등본과 재산명시기일통지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6. 13. 09:2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이번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34
보정서를 제출하고 4일 뒤 바로 결정이 났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려 준 것이죠.
채권자와 재무자 모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이 발송되었습니다.
재산명시결정등본에는 재산명시기일은 지정되지 않았고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유의사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재산목록 양식과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는 추후 보내주겠다.
2번.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과연 채무자가 유의사항을 읽어볼까 의문이지만 무시무시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채무자분은 제발 법원에서 오는 서류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산명시결정이 난 후 약 10일이 지나고 재산명시기일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날이죠.
약 한 달 후로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채무자만 출석해서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는 날이죠.
과연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을 할지 기대됩니다.
기름쟁이의 소송은 계속됩니다~!728x90반응형'투자일기 > 소송의 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소송]조정회부결정 조정기일통지서를 받다 (1) 2024.06.19 [전자소송]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관할법원을 알아보자. (0) 2024.06.18 [공유물분할소송]피고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제출 (1) 2024.05.29 [전자소송]부당이득금 지료 감정평가 비용 법원보관금 납부 (0) 2024.05.27 [전자소송]재산명시신청 Check Point 보정명령을 통해 알아보자! (1)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