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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피고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제출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5. 29. 09:45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하면서 관할법원이 변경되고 사건이 이송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31이제 피고 주소보정과 사건 이송이 완료되어 순조롭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피고 중 한 명이 말소자라는 사실을 알았었죠.
말소자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게되었습니다.
사망한 피고의 사망사실과 상속관계가 나타나는 소명자료(말소자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전제적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보정명령서를 인쇄해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보정명령등본, 신분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상속인들은 별지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사망한 피고: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모든 서류를 발급받았으니 이제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나의 소송 - 진행중사건을 클릭합니다.
해당사건의 이동 메뉴에서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합니다.
당사자 관련 탭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이 한 명인 경우 아래와 같이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1:1 당사자 정정인 경우입니다.
1:N 다수의 당사자 정정이 필요한 경우 위 방식이 아닌 "파일첨부방식작성"으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파일첨부방식이므로 미리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 후 PDF파일로 만들어두시면 됩니다.
미리 작성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첨부서류 제출 단계에서는 보정명령등본으로 발급받았던 서류를 모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문서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끝!
생각보다 많이 간단하죠?
소송진행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사망한 피고를 대신하여 상속인들로 피고 정정을 하였으니 소장의 내용과 각 공유자별 지분 비율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통해 수정가능합니다.
기름쟁이가 작성한 공유물분할 소장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이미 다수의 피고들을 지칭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크게 수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지목록에 기재한 각 공유자별 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줘야 합니다.
별지목록은 한글 또는 워드 파일로 수정 후 저장해 두시면 첨부하시기 편합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별지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 전 지분율과 상속 후 최종 지분율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모든 문서에 이상이 없다면 문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진짜 소송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피고들에게 소장이 도달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길 기다려야 합니다.
기름쟁이의 소송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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