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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조정회부결정 조정기일통지서를 받다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6. 19. 13:27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https://oil-man.tistory.com/240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난 후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기름쟁이는 변론기일이 지정되길 기다렸는데 조정 회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위와 같이 조정 회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야 소송을 통해 빨리 결과를 얻고 싶지만 원고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고의 요청에 의해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물론 조정을 통해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 다시 변론기일로 넘어가서 법정싸움을 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선 조정기일통지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하면 됩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써 재판절차는 종료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절차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소송으로 복귀하여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협의 의사가 없고 빠른 소송 진행을 원한다면 조정기일 전에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적어서 제출한다면 조정기일 없이 바로 소송으로 복귀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기름쟁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기름쟁이의 소송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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