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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타경108184]지료청구소송 피고 답변서 제출과 분석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7. 2. 21:45728x90반응형SMALL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지료청구소송을 제기 후 피고 2인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변경된 주소로 수정하였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32
[2022타경108184]지료청구소송 피고 주소보정명령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신평동 토지 지분을 낙찰받고 건물주 2인에게 지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https://oil-man.tistory.com/209 [2022타경10818
oil-man.tistory.com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피고 2인에게 소장이 도달되었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되는 것이죠.
소장을 도달받고 약 한 달이 다되어갈 때쯤 피고 2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답변서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고 두 명 모두 제출하여 두 건의 답변서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피고 1의 답변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4. 건물에는 현재 어떠한 이득도 얻지 않고 가족들만 살고 있습니다.
-> 여기서 건물주는 피고 1, 피고 2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름쟁이의 토지 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6. 평가서에 적힌 토지가가 26,705,000원 대략 2천6백인데 1/4 악의적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달라하고 있습니다.
-> 지료 산정 판례를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 다카 18504" 판례에 따라 건물이 있으므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를 전제로 지료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토지가 26,705,000원이 아닌 정상평가 가격은 37,975,000원으로서 지료가 산정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큰 의미 없는 하소연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피고 2의 답변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고 1의 답변서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7. ~~~ 심지어 피고는 땅과 건물 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 지분율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주 : 피고 2(1/2) , 기름쟁이(1/2)
건물주 : 피고 1 (1/2) , 피고 2 (1/2)
위와 같이 피고 2는 토지와 건물을 각 1/2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토지 전부를 사용 중이기에 기름쟁이의 1/2 지분만큼의 지료는 내야 합니다.
답변서 내용을 읽어보니 법조인의 도움을 받진 않은 것 같고 직접 작성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피고들과 전화통화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최대한 협의로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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