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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부당이득금 지료 감정평가 비용 법원보관금 납부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5. 27. 09:26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피고의 끈질긴 대응으로 더 이상의 협의가 불가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지료 산정을 할 예정입니다.
https://oil-man.tistory.com/220
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상감정료산정서가 제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상감정료를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보정권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가 신청한 감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정료 1,047,200원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상감정료산정 세부 내역서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감정평가금액보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감정평가금액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보관금을 입금해야 합니다.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해당 사건번호의 이동 메뉴에서 소송비용납부를 클릭합니다.
납부방식을 선택합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식이 수수료가 없어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인지액, 송달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보관금 납부를 체크하시고 납부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해 줍니다.
계좌 확인 후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할 가상계좌번호가 나옵니다.
해당 계좌번호에 납부금액을 이체하면 됩니다.
가상계좌내역에서 납부 후 상태표시 란에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납부확인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납부영수증(확인서)을 보정서와 함께 첨부해야 하니 PDF 파일로 인쇄하셔서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
해당 사건번호의 보정권고 관련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보정서의 경우 미리 보정서를 작성해 두신 후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보정서를 미리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보정서 양식도 같이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정서 첨부 후 서류명의인은 원고 본인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법원보관금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저장해 뒀었습니다.
납부확인서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합니다.
첨부가 되었는지 확인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보정서와 납부확인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문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끝!
사건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보정서 제출이 확인됩니다.
보정서를 제출하고 2~3시간 후 감정인 지정 결정이 났습니다.
감정인 지정결정 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업체의 누가 감정을 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감정평가를 받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감정평가에 따라 지료를 판결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피고의 끈질긴 대응으로 길고 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피고는 빨리 협의하여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대응하는 피고 덕분에 기름쟁이의 소송 경험치는 계속 쌓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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