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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분묘기지권 변론기일과 화해권고결정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5. 2. 10. 12:58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지적 및 지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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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분묘기지권 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분묘기지권의 지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지적 및 지료 감정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아마도 다음 변론기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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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감정평가와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까지 완료하였으니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판결선고 기일이 잡히길 기대하였습니다.
2025.01.15 마지막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변론기일을 참석하였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속행. 추정기일(추정사유 : 결정 확정/이의 여부를 기다리기 위하여)
글자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변론기일에 참석하니 판사님께서 화해권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감정평가가 모두 끝나서 지료금액 산정이 된 상황에서 화해권고는 의미가 없으니 판결 선고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화해권고결정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판사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분묘기지권에 대한 지료소송의 판사님은 화해와 조정을 좋아하는 판사님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름쟁이는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정사항 1.
기름쟁이가 지적측량, 지료감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받은 사항이라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결정사항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결정사항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기름쟁이는 결정사항 2,3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소송비용에 달려있습니다. 지적측량과 지료감정을 하기 위한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해권고결정에서 감정평가 결과대로 지료금액을 결정하였으니 판결로 간다면 원고승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해야겠죠?
화해권고 결정문 마지막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기름쟁이는 바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가 아닌 판결을 받겠다는 것이죠.
2025년부터 전자소송포털이 업그레이드되면서 화면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중앙에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진행 중 사건에서 해당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메뉴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송서류제출 버튼을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서류 중 재판절차 관련 서류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이의사유는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인은 본인을 선택하고 연락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이번 재판관님은 조정 및 화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조정 불성립, 화해권고결정 취소까지 되었으니 이제 진짜 판결을 받을 때입니다.
과연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판결이 나오면 또 글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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