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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1편,사전준비서류)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5. 2. 20. 09:09728x90반응형SMALL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의 판결문을 받았고 판결 확정이 되길 기다립니다.
https://oil-man.tistory.com/277[공유물분할소송]두번째 변론기일 결과와 판결선고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공유물분할소송 첫 변론기일에는 피고 9 남편분이 출석을 했고, 협의는 불발되었습니다.피고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oil-man.tistory.com
피고 8명 중 2명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처리가 되면서 확정일이 늦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판결 확정일은 판결선고일이 아닌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피고의 경우 14일 내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면서 판결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번복이 불가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2025년 2월 4일 최종적으로 모든 피고의 판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름쟁이가 이번에 진행하는 공유물분할경매건은 토지 등기부등본상 말소자가 있기 때문에 대위상속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위상속의 경우 경매 신청 후 대위상속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자세하게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전자소송포털 사이트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인쇄 후 스캔 파일을 첨부하던 방식이 아닌 전자제출 방식으로 변경되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 1편에서는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한 아래 5가지 사전 준비 서류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송달증명, 확정증명 (전자제출용)
2. 등록면허세
3. 등기촉탁수수료
4.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제출용)
1. 송달증명, 확정증명 (전자발급)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사건에 관한 증명 카테고리를 확인하시면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 신청부터 해보겠습니다.
송달증명을 신청할 사건 정보를 입력합니다.
송달증명의 경우 신청구분은 "당사자별"로 선택이 됩니다.
발급대상자 선택 버튼을 클릭 후 모든 원고와 피고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신청내용 중 신청사유는 아래와 같이 "형식적 경매 신청을 위한 송달증명 발급을 신청합니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류명의인에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 서류를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최종적으로 문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송달증명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정증명 신청방법도 송달증명 신청과 동일합니다.
송달증명 신청과 딱 한 가지 다른 점은 신청구분을 "사건"으로 선택합니다.
공증항목 선택버튼을 누른 후 확정일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신청사유 "형식적 경매 신청을 위한 확정증명 발급을 신청합니다"
서류명의인은 본인 정보 입력 후 등록.
미리 보기 확인.
문서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확정증명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송달증명, 확정증명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하죠?
지금부터는 전자소송 서류제출 시 전자첨부가 가능하도록 전자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증명발급내역에서 해당 문서의 발급/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이출력과 전자발급 두 가지 버튼이 확인됩니다.
종이출력을 선택하게 되면 종이 인쇄 후 스캔 파일을 만들어 첨부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전자발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쇄 없이 전자파일 첨부가 가능합니다.
전자발급을 하게 되면 주의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전자발급이 완료되면 "제3자지정" 버튼이 생성됩니다.
사용자 ID에 본인의 전자소송포털 ID를 입력 후 저장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송달증명, 확정증명 발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 등록면허세
경매신청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세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신고인에 본인 정보를 적습니다. 납세자도 마찬가지겠죠?
신고유형은 개인에 따라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 토지(농지) - 경매신청설정
신고대상 입력단계입니다.
신고유형을 확인하고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과세정보에서 과세표준은 지자체 담당자와 연락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채권청구금액에 2/1000 비율로 납부하는데 형식적 경매는 채권청구금액이 없어 지자체 담당자별로 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대상물건의 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또 어떤 곳은 신청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 시 실무상으로는 전체 부동산 가액(시가표준액) 중 경매신청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산출 세액을 확인합니다.
구비서류는 판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최종 신고서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를 완료하게 되면 납세번호가 나옵니다.
납세번호를 전자소송 신청 시 입력해야 하니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3. 등기촉탁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등기지원서비스 - 전자납부 -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우측 하단부 "납부신규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주소에 맞는 등기소를 선택하시고 제출구분은 집행법원제출용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수수료는 건당 3000원입니다.
납부를 완료하게 되면 영수필확인서에서 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납부번호를 전자소송 신청 시 입력해야 하니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제출용)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가장 쉽게 접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검색 후 선택합니다.
용도는 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신청 및 결제 후 전자소송포털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전자소송포털로 전송이 됩니다.
말소사항포함 전부 출력하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결제 후 본인의 전자소송포털 ID를 입력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총 5가지의 사전준비서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전자소송포털에서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728x90반응형LIST'투자일기 > 소송의 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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