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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에 답변서가 왔다! 소송이냐 협의냐?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3. 7. 18. 21:0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가 낙찰 후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내용증명 보내기였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64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
2. 지료청구소송, 공유물분할소송 시 협의를 시도한 증거물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연락이 없어서 기름쟁이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형식을 보니 내용증명은 아니고 일반 우편으로 발송된 내용입니다.
답변서는 건물 주인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대부분이었으며 결론적으로 답변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자신의 건물을 매입하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름쟁이는 건물주인이면서 토지 지분권자에게 낙찰받은 물건을 매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름쟁이는 건물주가 보내온 답변서를 읽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물주의 건물 매입 제의는 기름쟁이를 바보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름쟁이는 지분 물건 투자를 하며 큰 욕심 없이 싸게 받아서 지분이 필요한 공유자에게 적정 가격에 매도하자는 투자 관념을 갖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6,825,000원에 낙찰받았으니 최초 감정가에 깔끔하게 매도를 하고 싶었으나 공유자와의 협의가 어렵네요.
기름쟁이는 공유자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1. 공매 낙찰 후 매각 결정 기일까지 공유자우선매수의 기회
2. 매각 결정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공유자와 통화하여 소액의 금액을 받고 잔금 미납과 재공매 시 공유자 우선 매수를 도와드린다고 제의했고, 다시 연락 준다고 했으나 연락두절
3. 내용증명 답변서를 읽고 공유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경매 나간 건물을 매입하라는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감정가에 낙찰 지분을 매도할 생각이 있다고 하려 했으나 공유자께서 다른 일이 있어 나중에 연락 준다고 했으나 연락두절
기름쟁이는 지분투자를 하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지분을 적정 가격에 합의 매도를 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공유자분께 여러 번의 기회를 드렸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기에 협상을 위한 카드로 공유물분할소송과 지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이 험난하겠지만 기름쟁이처럼 지분물건과 소송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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