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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공유자 주소가 옛날 주소인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3. 8. 9. 22:55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전 공유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을 아래 포스팅에 기록했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78
등본을 통해 알고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공유자가 없어서 반송될 경우 반송증을 갖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공유자의 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반송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쟁이는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지번과 합필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유로 해당 주소가 없어진 경우 주소 조회가 안되고, 입력 자체가 안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내기는 실패.
공유물분할소송을 주소불명으로 제기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동사무소에 주소보정명령의 사유로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정석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기름쟁이는 우체국에 전화하여 현장 접수에서는 현재 없는 주소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오프라인으로 접수받아서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되니 접수를 받아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기름쟁이는 반송증이 필요하므로 현장접수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여 우체국을 방문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내용증명 3부 (본인, 우체국보관용, 받는 사람용), 도장이 필요합니다.
기름쟁이는 공유자 9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해서 11부를 가져갔습니다.
봉투를 작성하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기름쟁이가 보관용으로 받은 서류입니다. 우체국 도장과 내용증명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접수를 완료하고 인터넷 조회를 하니 접수가 완료되어 배달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제 기름쟁이는 반송증이 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반송증이 오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유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진짜 주소를 알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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