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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내용증명을 통해 공유자 초본을 발급하자!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3. 8. 2. 12:11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지분 경매, 공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기억해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분 투자 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 전 공유자들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 입니다.
지분투자에서 낙찰 후 소유권이 넘어온 다음 협의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너무 오래된 주소지여서 최근주소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유자들의 초본을 발급하여 최근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센터에서는 공유자들의 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의 초본을 발급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송된 내용증명
2. 낙찰 후 변경된 등기부등본
기름쟁이는 현재 공유물분할소송을 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유자들 주소를 알아 내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론은 알았으니 이제 실전을 통해 경험해보겠습니다. 물론 다음 포스팅으로 자세한 경험담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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