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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반송된 내용증명으로 공유자 초본 발급 실전편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3. 8. 26. 11:29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의 포스팅을 보시는 분이라면 아래 두 가지 포스팅을 통해 반송된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공유자의 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https://oil-man.tistory.com/78
https://oil-man.tistory.com/83
오늘은 기름쟁이가 반송된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실제로 공유자의 초본을 발급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쟁이에게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름쟁이 부부는 맞벌이라서 평일엔 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보관하면 찾아가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름쟁이가 퇴근하자마자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장우체국은 2층에서 우편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소를 모르던 총 6명의 반송된 내용증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송비는 개당 2100원이었습니다.
마치 드래곤볼을 모으는 기분이었습니다.
반송된 내용증명 6통을 다 모았으니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근처 아무 곳이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우선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대상자와의 관계는 토지 공유자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본인 인적사항과 초본 발급을 원하는 대상자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청내용은 초본 1부와 전체 포함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용도 및 목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증명자료는 토지의 공유자 및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반송된 내용증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반송된 내용증명,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서, 본인 신분증
총 4가지 서류를 준비하였다면 민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기름쟁이는 여기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기름쟁이가 방문한 온산읍행정복지센터는 반송된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초본을 발급해 본 이력이 없어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30분가량 걸렸습니다. 물론 기름쟁이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문제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직원분께서 알아본 결과 초본 발급은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6명 모두 옛날 주소라서 조회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중 2가지를 알아야 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름과 옛날 주소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옛날 주소를 현재 주소로 변환하여 검색을 해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초본을 뽑지 못하고 실패한 채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는 기름쟁이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소송을 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서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기름쟁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또 한번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마다 사람이 다르니 업무 처리 능력도 조금씩은 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직원분께 반송된 내용증명을 통해 초본을 뽑으러 왔다고 말씀드리니 바로 알아듣고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온산읍에서는 검색이 안된다던 옛날주소를 찾아내 초본 발급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의 배운 점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행정복지센터마다 업무 처리 경험과 능력이 차이가 있으니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2. 반송된 내용증명을 통해 초본 발급하기는 담당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10분이면 발급 가능!
3. 초본 발급을 통해 공유자분이 돌아가셨다면 "말소자 초본"으로 발급을 해줍니다. 이때 소송을 할 경우 상속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공부할 것이 더 많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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