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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의 모든 것!투자일기/부동산 분석 2023. 8. 11. 17:21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의 개념을 알아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취락지구의 개념
취락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취락의 한자 의미를 알아보면 "모일 취, 마을 락"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마을을 이루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은 도시지역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취락지구는 비도시지역(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입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는데 이를 보완하거나 행위 제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재설정합니다. 재설정한다는 의미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규제한다는 속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 취락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취락지구
농사를 짓거나 시골 주민들의 취락지(집 또는 마을)를 잘 정비해서 편하게 사시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자연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최대가 40% 이지만, 자연취락지구는 최대 60%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층수는 4층까지 제한으로 고층 건물을 짓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을 적용받습니다. 무분별한 도시화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를 지정했을 당시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은 한 곳으로 이주시켜서 취락지를 만들었던 것이 집단취락지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설정한 지구입니다.
집단 취락 지구의 지정 기준
1. 취락을 하는 주택이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 m2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도시 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호수 밀도 5호 이상 할 수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 또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까지로 둘 중 하나를 적용받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3층 이하로 가능합니다.
취락지구의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행위 제한은 최종적으로 각 지자체 도시 군 관리 계획, 조례 및 담당 공무원을 통해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단, 자연취락지구 건폐율과 세부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일한 구역의 땅이라도 건폐율이 높게 설정되며 수도나 하수도, 도로 정비가 더해진다는 이점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공원이나 놀이터 마을회관 신설과 관련한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투자 관점에 따라 장단점이 확실히 나누어지는 곳인 만큼 관련 투자를 알아보고 있다면 꼼꼼하게 조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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