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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투자일기/부동산 분석 2023. 6. 22. 11:59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용어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입니다.
부동산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만한 내용이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주요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새 아파트를얻을수 있는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입주권과 분양권은 엄밀히 말해 다릅니다. 개념만 다른것이 아니라 세금도 다르게 적용되니 각 개념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 입니다.
당첨이라는 운의 요소가 작용하는 분양권과 달리 재개발, 재건축 되는 기존 주택 매수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입주권은 청약통장 유무와는 상관 없습니다. 또한 분양가가 확정되어 있는 분양권과 달리 공사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 등의 예상하기 어려운 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되어 얻는 권리 입니다. 당연히 청약 통장이 필요하겠죠?
각 단지, 지역에 따라 청약 응모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원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피를 주고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양권은 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가늠할 수 있죠. 당첨될 경우 초기 금액은 분양가의 10~20% 정도의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세금
입주권 분양권 취득세 2회 부과
1. 기존 주택 구매 시
2. 새 아파트 입주시입주 시 1회 부과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기존 주택 보유 중 부과 잔금 납부 완료 후 부과 양도세 1. 1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70%
2.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60%
3. 2년 이상 보유
- 기본 세율(6~46%)1. 1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70%
2. 1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60%이 밖에도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청약 시점으로부터 약 2~3년 후면 집이 다 지어져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입주권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에 있어 아직 삽을 뜨기 전이라면 완공까지의 시간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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