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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정책]신생아 특별공급과 금리 1%대 특례 대출투자일기/부동산 분석 2023. 8. 30. 12:10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2023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기름쟁이가 항상 얘기했죠? 정책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투자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및 우선 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신설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출산 시 지원가능한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혼인했는지는 상관없고,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만 증명하면 특공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소득은 월평균소득150% 이내,자산 3.79억 이하만 해당되며, 공급물량은 연3만 호 수준입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출산 시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공급물량은 연1만 호 수준이며, 이 경우는 아예 신설되는 건 아니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 내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만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월평균소득160% 이하만 해당되는데, 소득이 낮은 가구는 우선배정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도 출산 시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연3만 호 수준으로, 신규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의 재공급 물량에서도 출산가구는 우선 지원되며, 출산으로 3인이 되면 평형도 기존 31~60㎡에서 40~80㎡으로 확대되어 넓은 평형을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만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며, 임대를 신청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먼저 출산 가구가 집을 구입하는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소득요건이 가장 문제이실 텐데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는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소득요건이 2배 가까이 완화된다고 합니다.(단,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가액도 기존 6억에서 9억까지 늘어나고,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에서 5억까지 늘어납니다.(단, 보유 자산은 5.06억 이하로 동일)
금리도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가 5년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해 주고,특례금리도 5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이번엔 전세 대출입니다. 소득기준은 역시 1.3억까지 확대되고, 보증금 기준도 수도권 5억(지방은 4억)까지 확대되며, 대출한도는 3억까지 적용됩니다. (자산은3.61억 원 이하로 동일)
금리도 소득에 따라 1.1~3%까지 특례금리로 4년까지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해 주고,특례금리도 4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혼인, 출산 시 유리하게 청약 개선
청약 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공 중에 신혼이나 생애최초 특공시 추첨제가 신설되고, 월평균 소득도 맞벌이는 기존 140%에서 200%로 적용됩니다.(민간은 이미 소득의 제한 없이 추첨제 적용 중입니다.)
혼인, 출산 시 청약기회 확대
혼인이나 출산시 청약기회가 확대됩니다.
먼저,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청약신청해서 모두 당첨될 경우 중복으로 무효처리되어, 1명밖에명 밖에 청약 못했습니다.이제는 부부가 각각 신청해도 먼저 당첨된 1건은 인정해 줘서,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해 볼 수 있어 2배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확대되어,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을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많아집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당첨이 된 적이 있어도 배제되어, 결혼 이후 청약 시 부부가 무주택이면 특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 최대 3점까지 합산하여 인정되므로, 미혼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민임 청년특공 당첨 시, 기존에는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해야 했는데, 이제는 입주시점에만 미혼이면 돼서 그 이후에는 혼인해도 괜찮습니다.
기름쟁이의 생각
결혼과 출산 시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주거형 부동산과 대출을 연관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정책과 관련이 있다면 꼭 이번 정책은 활용하셔서 특공 또는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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