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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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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부당이득금 지료 감정평가 비용 법원보관금 납부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5. 27. 09:26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피고의 끈질긴 대응으로 더 이상의 협의가 불가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지료 산정을 할 예정입니다.https://oil-man.tistory.com/220 [전자소송]부당이득금 지료 감정신청서 작성과 제출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최근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가 되지 않으니 지료 감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https:/oil-man.tistory.com 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상감정료산정서가 제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예상감정료를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보정권고를 살펴보겠습니다.원고가 신청한 감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정료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