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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원고가 여러 명일 때 공동 소송의 대표 선정당사자 신청 방법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3. 10. 16. 13:42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최근 기름쟁이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낙찰받은 고흥 토지 지분이 있었습니다.
낙찰을 받고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했으니 매도를 위해 공유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시 협의는 결렬되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86
대화를 통해 협의가 된다면 제일 좋겠지만 쉽지 않네요ㅠㅠ
기름쟁이는 이제 소송을 통해 공유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가 돼보려 합니다.
우선 기름쟁이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 해당 토지 위 주택에 거주 중인 공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청구소송 하는 방법은 자세히 기록했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ttps://oil-man.tistory.com/72
https://oil-man.tistory.com/73
기본적인 지료청구소송은 위 2개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선정당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우선 선정당사자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원고나 피고 등 소송 당사자가 2명 이상일 때 피고 또는 원고 측을 대표할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선정 당사자는 꼭 원고 혹은 피고 그룹 중 누군가여야 합니다. 제삼자는 불가합니다.
선정당사자를 뽑은 경우 셀프 소송 비용도 절약됩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공동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 전원이 아니라 선정당사자 명 수만큼만 내면 됩니다. 즉 원고 5명 중 선정당사자 1명을 뽑았다면 송달료는 원고 측 1인으로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을 입력 시 선정당사자를 클릭 후 해당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선정자로 클릭하여 당사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름쟁이의 경우 원고 3명이므로 선정당사자 1명, 선정자 2명으로 했습니다.
선정당사자가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당사자선정서, 확인서 및 위임장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당사자선정서와 확인서 및 위임장 양식은 다운로드를 누르면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름쟁이가 작성한 당사자 선정서를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정자에는 원고 3명 모두의 인적사항과 인감도장을 찍어줍니다.
확인서 겸 위임장 역시 원고 3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첨부 시 서류명은 각 서류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당사자 선정서
확인서 겸 위임장
두가지 문서를 첨부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서류를 하나 더 첨부하셔야 합니다.
선정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기름쟁이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해 포스팅 한 적 있습니다.
이번 전자소송에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였습니다.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행정복지센터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 아주 편리하죠?https://oil-man.tistory.com/95
아래처럼 당사자선정서, 확인서 겸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첨부 되었다면 완료!
소장 내용과 각 첨부파일을 모두 확인해줍니다.
인지액, 송달료 납부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으니 납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접수증명신청을 해주시고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료청구소송을 통해 공유자와 다시 한번 협상의 기회를 만들어 서로 좋은 결과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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