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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1편]판결문 정본, 집행문 정본 신청 및 발급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1. 21. 17:09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부터 기름쟁이와 함께 민사소송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과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72지료청구소송을 통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받기 위해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결문 정본 발급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진행중사건이 2건에서 1건으로 줄어들었네요.
나의 사건관리에서 진행중사건이 아닌 확정된 사건 탭을 클릭합니다.
해당 사건번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판결도달일은 피고 측에서 2024.01.03 도달 확인됩니다.
확정일은 판결도달일로부터 2주의 시간이 흐른 후 확정됩니다.
2024.01.18 확정일이 입력되었습니다. 이제 판결이 완전하게 확정된 것이죠.
판결문 정본은 판결 확정이 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판결선고가 되었다면 송달문서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체송달문서에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정본은 발급회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df 저장이 아닌 프린터 출력을 통해 발급을 해야 하므로 발급테스트 버튼을 통해 꼭 프린터가 잘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프린터를 통해 발급이 완료됩니다.아래와 같은 판결문이 인쇄되었다면 완료!
집행문 정본 신청 및 발급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통장 압류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가능합니다. 집행문 정본은 한 번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게 문서화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증명 신청을 클릭합니다.
제증명 종류는 집행문(정본포함)으로 선택하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정보를 확인하시면 신청구분-당사자별 선택을 해주세요.
발급당사자선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발급당사자는 피고와 원고 전부 선택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서류명의인은 본인을 선택하시면 되고, 원고가 여러 명이라면 전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제출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름쟁이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발급했던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서류목록을 확인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작성문서확인 단계입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자서명 단계입니다.
원고가 다수인 경우 모두 전자서명을 해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완료 후 다음을 누르시면 인지액 4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 500원인데 전자소송이라 10% 할인이 됩니다.납부당사자와 납부인은 본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지액 납부를 완료하였다면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재판부에서 확인하고 승인을 해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홈페이지에서 제증명발급을 선택합니다.
본인이 신청한 집행문(정본포함) 목록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발급테스트를 해보시고 프린트가 문제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급은 1회만 가능하니까요!
이상, 판결문과 집행문 정본을 신청하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확정증명과 송달증명 신청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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