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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3편]소송비용액계산서 작성,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방법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1. 26. 17:14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위해 판결문정본, 확정증명, 송달증명 발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8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기 전 소송비용액계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액계산서 양식은 아래 법원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기름쟁이가 첨부한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소송비용계산서에 있는 양식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기름쟁이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미리 작성하여 한꺼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계산서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순서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동의 후 기름쟁이는 당사자이므로 당사자 작성을 클릭했습니다.
당사자 목록에 원고와 피고 모두 입력해줍니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00 지방법원 0000 가소 0000 부당이득금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0000원임을 확인한다.
본인에게 맞게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원인
별지 기재와 같음 (생략)
미리 작성해 둔 소송비용계산서 기억하시죠?
별지로 첨부할 예정입니다.
소명서류목록
판결문 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 3가지 서류를 소명서류목록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목록
미리 작성해 둔 소송비용액계산서를 첨부하고, 소송출석여비를 받기 위한 휴가신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송달료 납부서는 지금까지 전자소송을 하며 납부한 송달료, 인지대 등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까지 넣었다면 끝!
다음 단계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와 소명자료, 첨부자료가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전자서명입니다.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 전자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납부 단계입니다.
소송비용액계산서를 작성하며 알아봤던 금액과 일치하죠?
그대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당사자와 납부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정보를 확인하시고 납부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최종 단계입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2024카확 10018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진행중사건에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기름쟁이는 소송비용액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다음 단계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기름쟁이의 소송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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