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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2편]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발급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1. 24. 10:37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해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 정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실제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3가지입니다. 집행문 정본을 발급받은 이유는 소송비용액확정 다음 단계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위해 미리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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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둘 다 재산 추심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1심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송달증명원만으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판결 후 확정까지는 2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집행이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재산을 압류해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겠죠?
확정증명원 신청 및 발급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증명 신청을 클릭합니다.
제증명종류에서 확정증명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구분은 "사건"을 선택합니다.
서류명의인 선택버튼을 클릭합니다.
원고가 여러명인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체크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확인합니다.
소송비용 납부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 금액은 450원 입니다. 납부를 완료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 발급 방법은 송달증명원 신청 방법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달증명원 신청 및 발급
송달증명원 신청도 확정증명원 신청과 동일합니다.
제증명 신청에서 송달증명을 선택합니다.
신청구분은 "당사자별"을 선택해줍니다.
발급당사자 선택은 원고와 피고 모두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명의인은 원고 본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종 완료된 문서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서 제출 단계입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
송달증명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발급하러 가볼까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증명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기름쟁이가 신청했던 송달증명 발급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정증명 발급 방법도 동일하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신청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쉽죠?
이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방법과 소송비용액계산서에 대해 기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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