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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분묘기지권 지료청구소송 측량 감정 신청서 작성과 제출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11. 5. 20:18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지료 감정을 위해 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63
그런데 보정명령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바, 피고가 점유하는 분묘 위치와 그 면적 특정을 위한 감정도 함께 이루어져 하는 것은 아닌지 이를 검토하여 2024. 9. 25. 자 감정신청서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름쟁이가 기존 제출했던 감정신청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름쟁이는 토지 전체에 대한 지료 감정을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정명령 내용을 확인해 보면 피고가 점유 중인 분묘 및 평장묘의 면적을 특정할 수 있게 측량감정을 신청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측량 감정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사건에서 해당사건의 소송서류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감정신청서 클릭.
감정의 목적을 지료 감정 신청때와 다르게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측량 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분묘와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를 포함한 지역 및 평장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부당이득금(지료)을 감정하고자 합니다.
감정사항은 두 가지로 작성하였습니다.
1. 감정목적물 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분묘와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를 포함한 지역 및 평장묘의 위치와 면적 측량
2. 감정 목적물에 대한 2024.03.11.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 점유 부분의 월 지료액
최종적으로 작성된 감정신청서입니다. 내용 확인 후 제출하면 끝!
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정명령에 따라 측량 및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지적측량 견적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약 100만 원가량됩니다.
지적측량 견적서의 금액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보관금 납부 후 납부영수증과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에 감정촉탁서가 송부되었습니다.
측량을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 지료 금액도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하다 보면 결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름쟁이의 소송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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