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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지료청구소송 감정평가 후 준비서면 제출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10. 8. 13:48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절차까지 진행 된 상황입니다.
감정평가서를 피고와 원고 모두 수령했으며,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기름쟁이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59
감정평가 절차가 완료되었고 다음 변론기일에는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판결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대부분의 내용이 소송의 논점과는 벗어나고 아직까지 소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보였습니다.
해당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전부터 피고가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들이며 이에 대한 반박으로 기름쟁이 또한 여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었습니다.
지료청구 기준일은 기름쟁이가 소유권을 취득한 2023.09.19 부터 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소송 자체를 부정합니다.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보고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안타깝습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니 기름쟁이도 준비서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의 구구절절한 내용을 모두 반박하기에는 이미 대부분의 내용은 기 제출했던 모든 준비서면에서 언급했던 부분이기에 더 이상 답변하지 않고 마지막 준비서면은 간략하게 요점만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평가 금액대로 판결을 받겠다는 것이죠.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한글 또는 워드 파일에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준비서면 제출은 파일 첨부 방식이니까요. 그럼 준비서면을 제출해보겠습니다.
나의 사건에서 해당 사건번호 이동탭에서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합니다.
준비서면 버튼 클릭.
소송서류입력 단계입니다.
파일첨부 방식이므로 미리 작성해놓은 준비서면을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한 파일 미리보기를 통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문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 완료 입니다.
사건진행내용을 확인해볼까요?
원고 준비서면 제출이 확인됩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있을 변론기일에 참석만 하면 됩니다. 아마도 판결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주일 후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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