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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지료청구소송 마지막 변론기일과 판결 선고, 원고승 판결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11. 18. 14:23728x90반응형SMALL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드디어 길고 길었던 부당이득금(지료)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왔습니다.
변론기일 시간에 맞춰 법정에 도착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완료 후 준비서면까지 제출하였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판결선고 기일만 확인하고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변론조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하였고, 각자 제출한 준비서면 진술 및 변론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은 변론기일에서 약 한 달 후인 2024.11.13. 지정되었습니다.이번 소송은 기름쟁이가 무조건 승소하는 소송이라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무조건 이기는 소송이기 때문에 원고승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취지에서 조금이라도 바뀐 판결이 내려진다면 원고일부승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승 판결을 받기 위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판결선고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
판결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피고는 2023.09.18부터 피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종료일까지 원고들에게 각 연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 결과는 원고승입니다.기름쟁이가 원고승을 받으려던 이유는 소송비용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많이 나온 편입니다. 원고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가 그대로 판결되는 원고승 결과가 나와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료도 받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해야 하니 이 소송을 안 했다면 후회했겠죠?
판결문이 송달되고 바로 피고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말투가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피고의 요청대로 현재까지의 연체 지료와 이자, 앞으로 지급해야 할 지료와 지급일을 상세히 작성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기름쟁이가 정리한 내용을 보고 피고가 바로 연체 지료를 입금하였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입금해 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 연체 지료 원금만 입금하고 연체 이자는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름쟁이는 피고분께 연체 이자는 법정이자 5%를 적용하였으니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해당 내용에 대해 공부를 하셨는지 다음날 바로 이자분도 입금해 주셨습니다.
연체된 지료와 이자를 모두 입금해 주셔서 더 이상의 다른 소송은 필요 없을 듯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월지료를 입금받으면 됩니다.
소송이 완료되고 판결문을 받았으니 끝일까요?
아닙니다.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해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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