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확정 후 해야 할 일]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12. 11. 10:0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가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토지 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은 건으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 판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72
2024.11.15 판결문을 받고 약 2주 후 판결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결 확정이 되었으니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겠죠?
바로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집행문(정본포함)
2. 확정증명원
3. 송달증명원
4.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1~3 서류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제증명신청과 발급 메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증명신청 시 제증명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집행문(정본포함)은 당사자별 신청으로 발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급 인지액 450원을 납부하시면 완료!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확정증명을 신청합니다.
확정증명은 신청구분을 사건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송달증명 신청까지 완료!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 신청 방법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전에 소송비용계산서도 미리 작성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를 모두 준비했으니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민사서류 중 민사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주 찾는 민사신청 서류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사건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자소송 동의 버튼 체크 후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당사자목록에는 지료청구소송의 원고와 피고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취지 입력단계입니다.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0000 가소 0000 부당이득금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000원임을 확인한다"
신청 원인 입력 단계입니다.
"별지 기재와 같음(생략)"으로 입력하였습니다.
별지는 미리 작성해 둔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서류 첨부 단계입니다.
미리 준비해 둔 판결문,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소명서류목록에 첨부하였습니다.
첨부서류목록에는 소송비용액계산서를 첨부하였고 비용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납부확인서를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작성문서 확인 단계입니다.
신청서와 각종 첨부서류가 모두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할 때에도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비용까지 판결문에 따라 피고에게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문서를 제출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카확"으로 사건번호가 생성됩니다.
기름쟁이의 경험으로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후 결과는 약 3개월가량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판결을 받으면 끝날 것 같지만 판결 확정받은 후에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소송의 세계는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습니다. 모두 도전해 보세요~!
728x90반응형'투자일기 > 소송의 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소송]분묘기지권 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 (0) 2024.12.24 [공유물분할소송]두번째 변론기일 결과와 판결선고 (1) 2024.12.16 [전자소송]분묘기지권 지적 측량 감정 결과 (1) 2024.12.02 전자소송 소취하서 쉽게 제출 방법 (0) 2024.11.27 [전자소송]지료청구소송 마지막 변론기일과 판결 선고, 원고승 판결 (1)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