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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매매 기초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투자일기/부동산 분석 2023. 6. 20. 12:10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요즘 주택 수에 대한 규제 때문에 토지 투자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지 중에서 대지나 농지보다 저렴한 임야가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야를 매매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야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포스팅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매하는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확인하자!
임야를 구입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임야를 매매하는데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도 모르고 사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는 눈으로 볼 땐 똑같지만 산지관리법에서는 완전히 다른 임야입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경우 행위제한이 까다롭고 농림어업인 자격 조건 또는 산지 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서 개발을 하기 위한 범위가 더 넓습니다.
임야를 매매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임야를 매매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농막을 설치하거나 집을 짓겠다.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겠다, 개간을 하겠다. 등등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 없이 임야 면적이 넓으니 이것저것 하겠다고 매매했다가는 세금만 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야를 매매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이유는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따른 행위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야를 매매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매매하려는 임야에서 가능한 행위인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도로가 법정도로인지 현황도로인지 확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도 도로입니다. 매매하려는 임야가 도로에 접했느냐, 진입로가 있는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도로이지만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도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허가가 안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도로는 대표적으로 현황도로가 있고 법정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지목이 도로는 아니지만 옛날부터 길로 써온 도로를 말합니다. 법정도로는 지목이 도록이거나 도로로 고시가 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임야를 매매하는 이유가 도로가 필요 없는 목적사업의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을 짓는다거나 건축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도로 기준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도로는 굉장히 복잡하므로 임야를 매매할 경우 기본적으로 따져볼 사항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야 주변에 지목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 할 것!
만약 지목상 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라면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가 나건적이 있는지 시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상 도로가 접해있으니 허가가 날 것이다"라는 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기일 확률이 높겠죠?
참고로 "임도"는 도로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에서도 도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임야 매매 시 가장 기초적인 3가지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름쟁이는 최근 임야가 경매로 나온 것이 있어 임야에서의 개발 행위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야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해 공부하고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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