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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초]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투자일기/부동산 분석 2023. 6. 14. 15:51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의 포스팅을 구독하시는 분이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익숙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의미와 신청 가능한 농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농지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거나 다른 지목이더라도 실제 3년 이상의 농작물을 키우면 인정됩니다. 이러한 농지를 경매로 취득 시 법원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을 요구합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해당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의 농취증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 후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취증은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정부 24시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취득 면적이 1000 m2 이상일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그 이하일 경우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유 지분 토지일 경우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특정하는 약정서 및 지적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기존 공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지분을 매수할 때 구분 소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아래 기름쟁이가 적었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편할 듯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토지 경매 물건 중 아래와 같이 용도에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지 역으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용도지역 중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대게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고정식 온실, 축사, 간이 퇴비장 설치 등이 가능합니다.
농업보호구역
농업용수의 확보와 수질보전과 함께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하기 위해서 설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대체로 저수지 주변이나 강과 개울가 또는 상수원용 구거 주변이 지정되고 전국 농지 중에서 약 17%가 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보다 규제가 덜한 편이라 보면 되기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모두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는 주말 체험 영농으로 구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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