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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타경4962]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양날의 검이 되다!투자일기/공매, 경매 2023. 9. 1. 12:54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오늘은 기름쟁이가 경매 관심물건으로 분석과 임장을 다녀왔던 2022 타경 4962 물건의 결과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물건 분석과 임장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82
기름쟁이가 위 포스팅을 할 당시 4차 매각기일로서 30,619,000원이 최저매각가격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8월 31일 4차 매각은 유찰되었습니다. 그 후 5차 매각기일은 "미진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렇다면 경매 미진행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매 미진행
경매 미진행의 경우 해당 사건에 이해관계인의 항고 또는 정지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항고나 정지 사유가 해결이 될 때까지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에 따라 차후에 경매 절차가 속행이 될 수도 있고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어떠한 행위에 의해 미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름쟁이의 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경매의 관련사건으로 2014 타경 18409(3) 물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 씨가 411만 원에 단독 낙찰을 받았습니다. 해당 토지의 1/6 지분을 말이죠!해당 토지의 공유자는 총 4명입니다.
2022 타경 4962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박정*, 최민* 씨입니다.
두 명은 협의가 되었으나 나머지 두 명의 공유자와는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의 경우 해당 토지 전체를 경매로 매각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현금청산을 의미합니다.
이해관계인이 경매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1. 최민* 씨는 관련사건 2014 타경 18409에서 411만 원에 1/6 지분을 매입했었죠!
2. 최민* 씨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토지 전체를 매각 후 지분비율만큼 배당을 받을 때 411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야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로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매각대금 411만원에서 취득세, 등기비용 등등 추가비용이 있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추가비용은 생략하고 설명하겠습니다.
3. 최민*씨가 411만원 이상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총 매각대금이 27,640,000만 원에 매각될 경우 총 매각금액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1/6 지분인 411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 예상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4. 현재 5차 최저매각가격이 21,433,000원입니다. 최민* 씨가 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은 이유는 수익 실현을 위한 투자 목적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까지 왔으나 본인이 경매로 매입한 411만 원보다 손해가 생기는 금액까지 유찰된 상황입니다.
5. 이 경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경매를 중단하고 공유자에서 손해보지 않는 금액에 협의하여 매도하는 방법,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배당까지 받는 방법
6.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의 포스팅은 어떠셨나요?
지분 경매의 마지막 탈출구는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후 지분 비율대로 현금 청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알고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728x90반응형'투자일기 > 공매,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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