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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 1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투자일기/셀프등기 2023. 9. 13. 13:07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와 함께 경매 낙찰 후 과정을 공부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https://oil-man.tistory.com/94
이론공부는 완벽하게 했으니 이제는 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를 위한 과정 실전 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전 준비)
2. 말소할 목록, 부동산의 표시 (사전 준비)
3. 주민등록등본 2부(사전 준비)
4. 토지대장 (사전 준비)
5. 건축물관리대장 (사전 준비)
6. 매각허가결정문 (경매계)
7. 취득세 영수증 (은행)
8. 등록면허세 영수증 (은행)
9.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은행)
10. 국민주택채권매입 확인증 (은행)
11. 대봉투와 선납우표 (우체국)
오늘은 사전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과정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니 기름쟁이의 포스팅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메인 화면의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간편 검색 탭에서 등기부등본을 뽑을 주소를 검색해 줍니다.
주소를 검색하면 "토지", "건물" 각각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름쟁이는 토지만 낙찰받았기 때문에 토지등기부등본만 발급하였습니다.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번이 맞는지 확인하고 말소사항포함으로 선택하신 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미공개를 선택 후 다음버튼을 클릭!
모든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발급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정보가 맞다면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열람/발급/등기사항요약"탭에서 요약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체크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등기사항요약본을 참고하여 셀프등기 서류 중 하나인 말소할 목록 작성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 꼭 등기사항요약을 체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발급하여 인쇄를 하면 아래와 같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등기부등본 발급은 완료입니다.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정부 24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하단부에 자주 찾는 서비스를 보시면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해보겠습니다.
발급하기 클릭.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하고 발급형태는 발급으로 선택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끝!!!
인쇄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까지 신청 후 한 번에 뽑으시면 됩니다.
토지 대장 발급하기 버튼 클릭
대상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나머지 선택사항은 아래 화면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 클릭!
기름쟁이는 토지만 경매로 낙찰받아서 건축물대장은 필요 없으나 이웃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청해 봤습니다.
발급하기 버튼 클릭.
건축물소재지에 해당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대장 구분은 건물에 맞게 선택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온라인 신청민원을 확인해 보시면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모두 신청되어 있습니다.
문서출력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인쇄가 됩니다!
출력된 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2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토지대장은 소유자의 현황까지 모두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셀프등기서류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말소할 목록,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 준비하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전 준비)
2. 말소할 목록, 부동산의 표시 (사전 준비)
3. 주민등록등본 2부(사전 준비)
4. 토지대장 (사전 준비)
5. 건축물관리대장 (사전 준비)
6. 매각허가결정문 (경매계)
7. 취득세 영수증 (은행)
8. 등록면허세 영수증 (은행)
9.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은행)
10. 국민주택채권매입 확인증 (은행)
11. 대봉투와 선납우표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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