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낙찰 후 과정을 배워보자!(Feat.잔금 납부와 셀프 등기)투자일기/셀프등기 2023. 8. 28. 18:47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가 순천지원에서 낙찰받은 경매 물건 포스팅은 보셨나요?
https://oil-man.tistory.com/86
기름쟁이는 공매 낙찰과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은 경험해 봤지만, 경매는 첫 낙찰이라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낙찰 후 과정은 어떻게 되고 셀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과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낙찰 후 과정
기름쟁이가 낙찰받은 2021 타경 4526 물건을 기준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매각기일 2023년 08월 14일 1060만 원 최고가 낙찰.
7일 후
매각허가결정 2023년 08월 21일
7일 후
매각허가확정 2023년 8월 28일
1~3일 후
대금납부 통지서 발송
약 30일 기간
대금 납부 기한
Step.1 법원과 은행
그렇다면 대금 납부 기한까지 잔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신분증, 도장, 매각대금(계좌이체)을 준비하여 법원 담당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매 계장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3가지!
1. 수입인지 구입 문의
2. 선납우표 얼마짜리가 필요한지 문의
3.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안내 체크
법원경매계에서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발급 받아 이 명령서를 가지고 법원 내 은행에서 "법원보관금납부서" 서식을 작성하여 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인지도 같이 구입합니다.
영수필통지서를 받아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법원 경매계에서"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매각허가결정문"을 받게됩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뒷장 "부동산의 표시" 4부 복사하기!!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소유권은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매각허가결정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Step.2 구, 군청
취득세 신고서 작성
등록면허세(말소건당 7200원) 신고서 작성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담당자에게 준비 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Step.3 은행, 우체국, 법원
- 은행 방문 후 할 일
1. 구청에서 발급받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취득세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15000원 + 말소건당 3000원)
3. 국민주택채권매입 (미리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채권금액을 조사해서 가셔야 합니다)
- 우체국 방문
대봉투와 선납우표 구입 - 등기필증 우편 송부받기 위함
- 마지막 관문 법원 경매계 방문 후 서류 제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전 준비)
2. 말소할 목록, 부동산의 표시 (사전 준비)
3. 주민등록등본 (사전 준비)
4. 토지대장 (사전 준비)
5. 건축물관리대장 (사전 준비)
6. 매각허가결정문 (경매계)
7. 취득세 영수증 (은행)
8. 등록면허세 영수증 (은행)
9.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은행)
10. 국민주택채권매입 확인증 (은행)
11. 대봉투와 선납우표 (우체국)
기름쟁이와 잔금 납부부터 셀프 등기의 모든 과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은 기름쟁이가 순천지원에 방문하여 직접 잔금 납부와 셀프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론은 완벽하게 공부했으니 다음은 실전 편으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8x90반응형'투자일기 > 셀프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 1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0) 2023.09.13 [경매 낙찰 후 과정]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송달 받다! (0) 2023.09.02 [공매]셀프 등기의 모든 것 4편 (0) 2023.07.09 [공매]셀프 등기의 모든 것 3편 (0) 2023.07.07 [공매]셀프 등기의 모든 것 2편 (0)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