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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과정]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송달 받다!투자일기/셀프등기 2023. 9. 2. 09:36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가 경매 낙찰 후 과정에 대해 공부하고 정리한 포스팅은 읽어보셨나요?
https://oil-man.tistory.com/94
오늘은 매각허가확정 후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송달받은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송달받는 것이 잔금납부와 셀프등기를 하기 위한 제일 첫 단계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인 거죠!
낙찰 후 일주일 ->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 후 일주일 -> 매각허가확정
매각허가확정이 되고 2~3일 정도 후 기름쟁이가 낙찰받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별송달이 왔습니다.
뭔가 법원에서 등기가 오니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낙찰자로서 받는 등기우편이라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
바로 내용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4장의 내용이 있었고 첫 장은 사건번호와 경매 관련 정보, 주의사항 등이 적혀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에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홍보와 낙찰받은 사건번호와 관련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종이가 이번 특별 송달의 메인 내용입니다.
바로 대금지급기한통지서!!!
기름쟁이가 낙찰받은 2021 타경 4526 사건의 대금지급기한은 2023년 09월 27일까지입니다.
대금지급기한 이내로 민사신청과 경매 1계를 방문하여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사건의 채무금액이 소액인 경우 잔금납부를 일찍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금액이 소액인 경우 채무변제를 하여 취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낙찰자의 진정한 소유권 이전 시점은 잔금 납부를 한 때부터 이니까요!
네 번째 종이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매수를 한 경우 이전받는 지분 비율을 각각 표기해 달라는 주의사항입니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서류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경매 낙찰 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경매 초보자 분들도 쉽게 셀프등기를 할 수 있게 계속 포스팅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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