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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 3편 (국민주택채권매입)투자일기/셀프등기 2023. 9. 15. 16:27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1, 2편에서 모두 발급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10
https://oil-man.tistory.com/111
마지막으로 법원에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러 가기 전 미리 알아보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전 준비)
2. 말소할 목록 4부, 부동산의 표시 4부 (사전 준비)
3. 주민등록등본 2부(사전 준비)
4. 토지대장 (사전 준비)
5. 건축물관리대장 (사전 준비)
6. 매각허가결정문 (경매계)
7. 취득세 영수증 (은행)
8. 등록면허세 영수증 (은행)
9.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은행)
10. 국민주택채권매입 확인증 (은행)
11. 대봉투와 선납우표 (우체국)
바로 10번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위해 미리 채권금액을 알아보고 가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9.jsp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탭을 선택하여 하단부를 보시면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입 용도를 선택합니다.
기름쟁이는 토지만 낙찰받았으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토지)"를 선택하였습니다.
대상물건지역은 각자 매입 부동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알아야 합니다.
토지가격열람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본인이 매입하려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주소를 입력 후 검색을 하시면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름쟁이가 낙찰받은 토지의 경우 2023년 기준 137,500원으로 확인됩니다. 이 금액은 ㎡ 기준 가격입니다.
다시 주택도시기금 매입대상금액조회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름쟁이가 매입한 토지의 면적은 30.5㎡입니다.
개별공시지가 x 해당면적 = 137,500 x 30.5 = 4,193,750 원
금액을 입력 후 채권매입(발행) 금액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름쟁이가 매입하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419만 원으로 500만 원 미만입니다.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상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라서 기름쟁이는 주택채권매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채권매입을 해야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을 600만원으로 입력했을 경우 채권매입금액을 12만 원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고객부담금 조회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매입금액 12만원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고객부담금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나옵니다.
즉시매도 시 본인부담금 16,510원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매입금액 12만원을 꼭 기억하고 법원으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채권매입은 만원 단위로만 가능하니 뒷자리는 반올림해주시면 됩니다.
법원 내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12만 원 매입 후 즉시 매도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확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참 쉽죠?
채권매입 금액만 미리 알아간다면 은행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음 편부터는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과정에 대해 기름쟁이의 경험을 생생히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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