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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 2편 (말소할 목록, 부동산의 표시) 샘플파일제공투자일기/셀프등기 2023. 9. 14. 11:52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 1편을 보고 오셨나요?
인터넷 발급으로 집에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10
오늘은 말소할 목록 작성방법과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서류까지 준비한다면 사전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모두 준비한 겁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전 준비)
2. 말소할 목록 4부, 부동산의 표시 4부 (사전 준비)
3. 주민등록등본 2부(사전 준비)
4. 토지대장 (사전 준비)
5. 건축물관리대장 (사전 준비)
6. 매각허가결정문 (경매계)
7. 취득세 영수증 (은행)
8. 등록면허세 영수증 (은행)
9.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은행)
10. 국민주택채권매입 확인증 (은행)
11. 대봉투와 선납우표 (우체국)
말소할 목록
말소할 목록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소할 목록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기름쟁이가 작성한 말소할 목록을 보시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요 등기사항 요약본을 함께 발급받으라고 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 이유는 말소할 목록을 작성할 때 요약본을 보고 쓰면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아래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보시면 빨간 박스와 파란 박스의 내용을 이용하여 말소할 목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기름쟁이가 샘플로 제공할 말소할 등기목록의 모습입니다.
노란색 형광 표시로 적어놓은 내용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집합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기
-> 주요 등기사항 요약 빨간 박스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갑구> 부동산등기부등본 요약에 나와 있는 것 중 말소할 것 적기
-> 주요 등기사항 요약 파란박스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기름쟁이가 직접 작성한 말소할 목록입니다.
기름쟁이는 토지만 낙찰받았으므로 토지 주소로 작성하였습니다.
갑구에서 말소할 내용을 작성하였고, 을구는 말소할 목록이 없으므로 비워뒀습니다.
말소할 등기목록은 총 4부를 인쇄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소할 목록 샘플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부동산의 표시
법원에서 잔금납부를 하게 되면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받게 됩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뒷장에 부동산의 표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부동산의 표시 서류를 4장 복사하시면 됩니다.
기름쟁이는 부동산의 표시 작성을 해봤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습니다.
토지만 낙찰 받았으니 아래처럼 작성하였습니다.
건물도 낙찰 받은 경우 기름쟁이가 올려드리는 샘플파일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서류도 4부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의 표시는 미리 준비하셔도 되고, 법원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뒷장 부동산의 표시를 4부 복사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샘플파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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