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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270-001]공유자우선매수 코칭을 하다! 최고의 선택!투자일기/공매, 경매 2023. 9. 16. 22:47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가 얼마 전 올렸던 공유자우선매수 코칭 포스팅은 읽어보셨나요?
오늘은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작성할 생각입니다.
https://oil-man.tistory.com/103
우선 2020-17270-001 물건의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11,580,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감정가의 2배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셨네요.
입찰자는 총 7명이 들어왔네요.
기름쟁기는 차순위 금액 700만 원대까지는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58만 원이라니...기름쟁이는 친구와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감정가의 2배 가격에 들어왔지만 무조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는 것이 미래를 봤을 때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기름쟁이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무조건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1158만원에 공유자우선매수를 해도 되지만 압류를 해제할 경우 공매 취소가 가능하므로 압류 금액이 낙찰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징수법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
기름쟁이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어보니 낙찰가격인 1158만 원을 공유자우선매수로 가져오는 방법보다는 체납금액이 비슷한 수준이라 체납액을 납부함으로써 압류 해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공매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유자우선매수를 해도 되지만, 압류 해제 후 공매를 취소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를 통해 공매를 취소했습니다.
개찰결과에 낙찰이지만 해제라는 표시가 붙었네요.
기름쟁이가 경매, 공매를 하며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나의 재산을 지키려면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비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통합검색에 물건번호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해당물건을 확인하고 입찰상세 칸에서 상세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세입찰결과 창이 뜨게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청(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유자 우선 매수가 가능합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도 참 쉽죠?
우리 모두 공부해서 나의 재산을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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