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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흐름을 알아보자 - 토지를 먹고 건물까지 먹다투자일기/공매, 경매 2023. 9. 26. 19:36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공매 한 건과 경매 한 건에 대해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2-11210-001
단독주택 건물만 매각 물건입니다.
건물만 매각인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내거나 건물철거와 관련된 소송이 있을 수 있어서 입찰을 꺼리는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쟁이는 오늘의 물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경매 공매의 과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시 건물만 매각이므로 유찰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25% 수준입니다.
우선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권증* 씨 단독소유입니다.
매각에서 제외된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위번호 2 건물주인으로 확인했던 권증* 씨가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순위번호 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통해 강기*, 최은* 씨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 주인은 권증*, 토지 주인은 강기*, 최은* 씨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임의 경매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 타경 7544
건물은 매각제외이며 토지만 매각 물건입니다.
1차 기일에 감정가의 123% 수준으로 매각되었습니다. 2019년 경매 진행 당시에는 유치권행사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지만 토지를 낙찰받고 현재의 공매 사건을 봤을 때 유치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 재산명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황조사 결과 토지 소유자인 강기* 씨가 건물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현재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살고 있고, 건물만 매각되는 공매 물건입니다. 과연 이 물건은 누가 가져갈까요?
토지주인이 싸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고 건물까지 싸게 가져오는 그림이 나왔을까요?
최저가 수준으로 한 명이 낙찰을 받은 상황입니다.
추후 대금 납부가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누가 낙찰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내가 받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실력도 쌓이고 어느 순간 전문가가 되어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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