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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Feat. 매수청구)투자일기/부동산 분석 2023. 10. 20. 15:0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가 공매로 낙찰받은 도로는 미불용지는 아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고 했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33
오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10년 이상 토지소유자에게 아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97헌바26, '99.10.21.)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결정 · 고시 이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며 특히, 결정 ·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잃게 됩니다.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토지소유자가 당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매수청구서를 제출하고, 당해 시장 · 군수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2년 내에 매수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를 허용합니다.
아래에서 매수청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토지 매수 청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매수 여부 결정 및 매수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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