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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셀프등기 Step 3 (구청, 등기소 등기 실전편)투자일기/셀프등기 2023. 12. 7. 14:5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셀프 등기를 위한 증여서류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60
모든 서류를 준비했으니 이제 서류제출을 해야겠죠?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처음 방문할 곳은 증여 토지의 관할 시구군청 입니다.
기름쟁이가 증여받는 토지는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입니다. 그럼 부산 북구청을 1번으로 가야 합니다!
시구군청에 방문 시 해야 할 일
1. 증여계약서 3부 검인받기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우선 기름쟁이는 증여계약서 검인 도장을 받기 위해 북구청 제1별관 토지정보과에 방문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3부를 가져가면 됩니다.
1부는 검인부서에 제출
1부는 등기소 제출용
1부는 본인 보관용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를 갖고 세무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증여받는 토지의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차례입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취득신고 담당자에게 취득세 신고서와 증여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취득세 납부서를 받게 되면 취득세 신고는 완료!
취득세 납부서를 갖고 은행을 방문하셔서 납부하셔도 되고, 무인수납기를 통해 납부하셔도 됩니다.
무인수납기로 납부 시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납부를 하셨다면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납부 확인 도장을 찍어 줍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구청에서 해야 하는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증여 토지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은행과 등기소 방문 시 해야 할 일
1. 국민주택채권 매입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3. 등기필증 받을 봉투와 우표 구입
4. 소유권등기신청서 두 번째 장 작성
5. 모든 서류 제출
등기신청절차안내 담당직원분께 취득세 영수증을 드리면서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물어보면 알려주십니다. 채권금액을 확인하고 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러 출발!
원래는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4시 반 이후에는 은행 문을 닫기 때문에 기름쟁이는 은행에서 처리할 수 없었고, 무인 기계를 통해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필지당 15000원입니다. (예시. 2필지인 경우 15000x2 = 30000원)
기름쟁이는 2필지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므로 등기신청수수료 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경우 은행에서 납부하는 것이 제일 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터넷 납부를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체메뉴에서 채권건별매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권금액을 입력하시고 매입 후 즉시 매도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 영수증을 인쇄합니다.
등기소에는 민원인용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미리 작성해서 왔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급받은 서류를 종합하여 작성가능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취득세 영수증
위 3가지 영수증을 확인하면 빈칸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등기필증을 제출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대장
수증인의 주민등록초본, 농지취득자격증명
증여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여기까지 준비하셨다면 모든 서류를 준비하신 겁니다.
최종 제출 서류
등기신청서
취득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증여계약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을 받기 위한 봉투와 우표
위 서류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등기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끝~!!!
어떤가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본다면 쉽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우편으로 받고 난 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증여의 마지막 단계 증여세 납부에 대해 기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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