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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낙찰 후 셀프등기 완벽 정리 (포항 보상 물건)투자일기/셀프등기 2023. 12. 26. 11:41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는 최근 공매를 통해 도로 보상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65
낙찰 후 매각확정이 되면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름쟁이가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기름쟁이가 같이 올려드리는 "셀프 등기의 모든 것" 시리즈를 보시면 됩니다.
셀프 등기 구비 서류
https://oil-man.tistory.com/59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 영수증
매각결정통지서와 보증금 영수증은 매각결정이 되면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잔대금 영수증
매각 결정 통지서를 확인해 보면 잔대금 납부 계좌가 있습니다. 해당 계좌로 잔대금을 납부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납부 확인 후 잔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또한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청구서
처음 공매 셀프 등기를 해본다면 등기청구서와 등기필증수령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결정통지서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등기 청구서 해당 칸에 맞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납부금액과 취득세 부분은 기름쟁이가 적은 것처럼 합계와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 등기필증 수령 요청서
해당 서류는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된 새로운 등기필증을 방문 없이 우편으로 수령하겠다는 요청서입니다.
등기필증 수령지에 본인이 받기 쉬운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꼭 집주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회사에서 받는 것이 제일 편하겠죠?
https://oil-man.tistory.com/60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과정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 후 결제를 하면 집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https://oil-man.tistory.co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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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경우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 발급받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경매, 공매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는데 미발급 처리가 된다면 소중한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농지 경매 공매를 한다면 입찰 전에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발급을 받고 입찰 참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기름쟁이 역시 입찰 전 미리 농취증을 받았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62
- 토지 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름쟁이는 토지만 낙찰받았기 때문에 토지 대장만 발급하였습니다. 건축물도 함께 낙찰받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까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매수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역시 정부 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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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쟁이가 셀프등기를 처음 할 때 가장 어려웠던 4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본다면 아주 쉽습니다.
- 취득세 납부 고지서 발급 및 납부 영수증
취득세와 말소등록면허세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셀프 등기의 모든 것 3편을 확인하시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발급 및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의 경우 말소건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등기부등본을 통해 말소건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온비드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매입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 금액이 토지시가표준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입이 필요 없습니다. 기름쟁이가 이번에 낙찰 받은 토지는 토지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하라서 국민주택채권매입은 필요 없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금액은 말소 건수에 따라 달라지니 잘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등기신청수수료 = (소유권이전 물건수 x 15,000원) + (등기사항증명서상 말소할 건수 x 3,000원)
- 우체국 발송
여기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서류를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우표 3,860원, 4,860원 두 장을 구입하여 봉투 넣어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을 보낸 후 보통 1~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등기필증 수령 요청서에 기입한 주소로 등기필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매 셀프 등기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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