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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973-002]공매 도로 낙찰기(Feat.미지급용지)투자일기/공매, 경매 2023. 12. 11. 20:37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기름쟁이가 낙찰받은 물건입니다.2023-10973-002
경북 포항의 현황 도로 물건입니다.
실제 지목은 "전"으로 농지이지만 현황 도로 상태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항시가 공공용지협의취득으로 9분의 8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 씨의 9분의 1 지분이 공매에 나왔습니다.
포항시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지급 용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평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표준지 대비 0.938 감가 되었습니다.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를 확인하면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감안으로 평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용지 (미불용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겠죠?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답변으로는 미지급 용지로서 보상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토지를 입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지목이 "전"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낙찰 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기름쟁이는 농취증 담당자와 직접 통화로 농취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원상복구계획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담당자와 통화 결과 농취증 발급 확답도 받고, 농취증 신청자가 더 있는지도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유찰을 하고 다음 차수에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유찰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농취증을 받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한번 더 유찰한다고 해도 1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기름쟁이는 올해 마지막 물건으로 낙찰을 받기로 결심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였습니다.
결과는 낙찰!
이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 보상 절차에 대해 공부하고 경험해 볼 차례입니다. 앞으로의 과정도 계속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728x90반응형'투자일기 > 공매,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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