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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타경108184]신평동 토지 지분 지료 청구 소송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3. 30. 11:4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부산 신평동 토지지분을 낙찰받고 잔금납부와 셀프등기까지 하였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08
등기이전까지 완료되었으니 토지 공유자 또는 제시 외 건물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알 수도 없고, 쪽지도 남겨봤지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땐 마냥 기다리지 말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잔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류제출 - 민사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소장 클릭!
기름쟁이는 당사자이므로 당사자 작성 버튼을 선택하였습니다.
사건명은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입니다.
소가 계산의 경우 "소가 산정 안내"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을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고와 피고를 모두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청구취지를 입력하시고 별지파일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청구 원인도 입력해 주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증서류는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에 대한 뒷받침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쟁이처럼 다수의 원고 중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확인서 및 위임장, 당사자선정서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소송비용 납부를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끝!
사건번호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피고들이 소장을 받게 된다면 연락이 올 겁니다. 만약 연락이 안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안 한다면 기름쟁이가 청구한 소장의 내용이 그대로 판결 확정되니까요!
기름쟁이의 지분 경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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